정관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복음화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 (소재)
본 연구소는 인천가톨릭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본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교 생명 문화 창출을 위한 그리스도교 신학을 연구하고 가톨릭교회의복음화 사업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그리스도교 사상과 신학의 기초 원리에 대한 연구
2.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한국 가톨릭 신학의 연구
3. 복음화를 지향하는 동서양의 신학 사상의 실천적 연구
4. 연구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5.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연구지 및 관계 도서 간행
7. 국내외 유관 연구 기관 및 단체와 학술 교류
8. 기타 부대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소원 자격)
본 연구소 소원은 본 연구소의 취지에 동참하는 자격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 명
2. 간사 1 명
3. 연구원 약간 명
4. 연구 조교 약간 명
제7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본 연구소 임원의 임명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인천가톨릭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간사와 연구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4. 본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본 연구소 임원 및 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에 소장을 대리하며 소장의 지시에 따라 본 연구소의 제반 행정 업무를 집행한다.
3. 연구조교는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사업에 보조한다.
4. 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 과제를 연구한다.
제3장 운영 위원회
제9조 (구성)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해 소장의 자문에 응하는 운영 위원회를 둔다.
1.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2. 운영 위원은 소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기능)
운영 위원회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심의하며 1년간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 사항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무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에 실행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의 예산과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본 연구소의 운영 위원회와 본 대학교의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수정)
본 규정의 수정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 (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총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