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연구소는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복음화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부른다. |
제2조 (소재) |
본 연구소는 인천가톨릭대학교 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
본 연구소는 본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교 생명 문화 창출을 위한 그리스도교 신학을 연구하고 가톨릭교회의복음화 사업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그리스도교 사상과 신학의 기초 원리에 대한 연구 |
2.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한국 가톨릭 신학의 연구 |
3. 복음화를 지향하는 동서양의 신학 사상의 실천적 연구 |
4. 연구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
5.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6. 연구지 및 관계 도서 간행 |
7. 국내외 유관 연구 기관 및 단체와 학술 교류 |
8. 기타 부대사업 |
제2장 조 직 |
제5조 (소원 자격) |
본 연구소 소원은 본 연구소의 취지에 동참하는 자격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 한다. |
제6조 (임원) |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소장 1 명 |
2. 간사 1 명 |
3. 연구원 약간 명 |
4. 연구 조교 약간 명 |
제7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
본 연구소 임원의 임명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소장은 인천가톨릭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2. 간사와 연구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3. 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4. 본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8조 (임무) |
본 연구소 임원 및 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괄한다. |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에 소장을 대리하며 소장의 지시에 따라 본 연구소의 제반 행정 업무를 집행한다. |
3. 연구조교는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사업에 보조한다. |
4. 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 과제를 연구한다. |
제3장 운영 위원회 |
제9조 (구성) |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해 소장의 자문에 응하는 운영 위원회를 둔다. |
1.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2. 운영 위원은 소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 (기능) |
운영 위원회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심의하며 1년간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제11조 (회의) |
운영 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 사항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무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에 실행한다. |
제4장 재 정 |
제12조 (재정) |
본 연구소의 재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의 예산과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본 연구소의 운영 위원회와 본 대학교의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제1조 (규정의 수정) |
본 규정의 수정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조 (규정외 사항)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총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