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와 말씀』 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4조 6항(연구지 및 관계 도서간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연구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 논문의 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연구지의 명칭)
본 연구소의 학술지 명칭은『누리와 말씀(World and Word)』으로 한다.
제3조(학술지의 구성)
본 학술지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문과 논평, 연구논문,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제4조(학술지 발간 시기)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4월 30일(봄 호)와 10월 31일(가을 호)에 발간한다.
논문 투고
제5조(논문의 투고자)
연구소 안팎의 연구자들로서 신학과 철학분야뿐만 아니라 이와 유관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투고)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술지의 원고 작성 규정(별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에 e-mail로 송부해야 한다.
1. 보낼 곳: wnw@iccu.ac.kr
2. 문의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고려왕릉로 53-1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전화) 032-930-8014
(팩스) 032-937-8118
3.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 작성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5.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가 소유한다.
제7조(논문의 투고시기)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2월 28일과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하여 각각 봄 호와 가을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공동 저자의 표기)
공동 저술된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제 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 위원회
제9조(목적)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연구소의 기본정신이 투철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제청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의 접수와 관리
2. 접수된 논문의 심사 의뢰
3. 심사 결과의 심의 처리
4. 학술지 편집
5. 학술지 발간
제12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편집회의의 주요 안건은 편집위원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편집위원이 부득이하게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서면제출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논문 심사
제13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 가운데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논문 작성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을 최대한 피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종합 판정된 논문 수가 게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연구소설립목적과 활동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 발표된 학술발표문과 논평 그리고 서평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항목)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명료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논리전개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
5. 학문발전의 기여도
6. 종합평가와 심사의견
제15조(심사 절차)
1.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회에 걸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맡는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형식, 분량 등이 본 연구소 사업의 정신(복음화 연구소 규정 제 4조 참조)과 본 학술지 원고 작성 규정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3. 2차 심사는 논문심사로서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 논문에 한해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에 의해 실시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①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 발표에서 논평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은 1인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서평과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연문과 연구물은 논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심사를 거치는 논문과는 구분하여 게재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판정 안내
판정유형 판정기준
심사위원A 심사위원B
게재가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탈락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6조(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정 후 게재)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논문에 충실히 반영하고,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 심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회의록)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논문게재 예정증명서)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본 연구소장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연구윤리 규정
제21조(목적)
본 규정은 『누리와 말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기준과 벌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일반지침)
논문 투고자는 연구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학자의 양심과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논문작성 시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금해야 한다.
제23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표절: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 발표하는 행위
2. 위조 및 변조: 연구의 원문·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중복게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내용적으로 분할하거나 번역하여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
4. 부당저자 표시: 연구내용과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24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이를 본 학술지에 공표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소속기관과 학회 등에 통보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이 규정(제15조)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이 규정(제4조, 제7조)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