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와 말씀』 규정 |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4조 6항(연구지 및 관계 도서간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연구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 논문의 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술연구지의 명칭) |
본 연구소의 학술지 명칭은『누리와 말씀(World and Word)』으로 한다. |
제3조(학술지의 구성) |
본 학술지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문과 논평, 연구논문,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
제4조(학술지 발간 시기) |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4월 30일(봄 호)와 10월 31일(가을 호)에 발간한다. |
논문 투고 |
제5조(논문의 투고자) |
연구소 안팎의 연구자들로서 신학과 철학분야뿐만 아니라 이와 유관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논문의 투고) |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술지의 원고 작성 규정(별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에 e-mail로 송부해야 한다. |
1. 보낼 곳: wnw@iccu.ac.kr |
2. 문의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고려왕릉로 53-1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
(전화) 032-930-8014 |
(팩스) 032-937-8118 |
3.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4. 본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 작성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
5.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가 소유한다. |
제7조(논문의 투고시기) |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2월 28일과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하여 각각 봄 호와 가을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공동 저자의 표기) |
공동 저술된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제 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 위원회 |
제9조(목적) |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10조(구성과 임기) |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연구소의 기본정신이 투철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제청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11조(임무) |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 논문의 접수와 관리 |
2. 접수된 논문의 심사 의뢰 |
3. 심사 결과의 심의 처리 |
4. 학술지 편집 |
5. 학술지 발간 |
제12조(편집회의) |
편집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편집회의의 주요 안건은 편집위원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편집위원이 부득이하게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서면제출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논문 심사 | ||||||||||||||||||||||||||
제13조(편집위원회의 역할) |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
2.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 가운데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논문 작성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을 최대한 피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한다. | ||||||||||||||||||||||||||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종합 판정된 논문 수가 게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연구소설립목적과 활동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 ||||||||||||||||||||||||||
5.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 발표된 학술발표문과 논평 그리고 서평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
제14조(심사 항목) | ||||||||||||||||||||||||||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
1.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명료성 |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
3. 논리전개의 타당성 | ||||||||||||||||||||||||||
4. 연구내용의 충실성 | ||||||||||||||||||||||||||
5. 학문발전의 기여도 | ||||||||||||||||||||||||||
6. 종합평가와 심사의견 | ||||||||||||||||||||||||||
제15조(심사 절차) | ||||||||||||||||||||||||||
1.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회에 걸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맡는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형식, 분량 등이 본 연구소 사업의 정신(복음화 연구소 규정 제 4조 참조)과 본 학술지 원고 작성 규정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 ||||||||||||||||||||||||||
3. 2차 심사는 논문심사로서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 논문에 한해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에 의해 실시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 ||||||||||||||||||||||||||
①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 발표에서 논평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은 1인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 ||||||||||||||||||||||||||
② 서평과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연문과 연구물은 논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심사를 거치는 논문과는 구분하여 게재한다. |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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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 결과 통보) | ||||||||||||||||||||||||||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17조(수정 후 게재) | ||||||||||||||||||||||||||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논문에 충실히 반영하고,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8조(이의 신청) | ||||||||||||||||||||||||||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 심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제19조(회의록) |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제20조(논문게재 예정증명서) | ||||||||||||||||||||||||||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본 연구소장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연구윤리 규정 |
제21조(목적) |
본 규정은 『누리와 말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기준과 벌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2조(일반지침) |
논문 투고자는 연구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학자의 양심과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논문작성 시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금해야 한다. |
제23조(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표절: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 발표하는 행위 |
2. 위조 및 변조: 연구의 원문·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3. 중복게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내용적으로 분할하거나 번역하여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 |
4. 부당저자 표시: 연구내용과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제24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이를 본 학술지에 공표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소속기관과 학회 등에 통보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된 이 규정(제15조)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개정된 이 규정(제4조, 제7조)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